이번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감사결과는 지난해 6월 8~17일까지 8일간 14명의 감사인원을 투입해 실시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것으로, 인사.복무와 관련해 13건, 예산.회계 18건, 입시.학사 13건, 산학.연구 18건, 시설.기자재 7건 등 총 69건의 지적사항을 발표했다.
본지는 국립 경상대학교의 종합감사 결과 및 처분내용에 대해 분야별로 5회에 걸쳐 기획 보도할 예정이다. 지난 1일자에 이어 ‘예산·회계분야’ 감사결과에 대해 보도한다.
▲대학평의원회 운영과 관련해 대학평의원회 주관 정책연구를 추진하면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대학평의원회의 내부결재만으로 평의원회 위원이 책임연구원으로 참여해 연구비 8건, 1억4674만원을 수령하고, 대학평의원회가 대학의 단과대학이나 하부조직이 아닌 학칙에 의한 심의위원회임에도 분임재무관(대학평의원회 의장)과 분임지출관(대학평의원회 사무국장)을 지정․운영하는가 하면, 심의기구인 대학평의원회를 사실상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학칙에 규정해 역사교육과 모 교수 등 5명이 경고, 전 총장 모 교수 등 4명이 주의 및 기관주의처분을 받았으며, 학칙에 명시된 대학평의원회의 성격(심의)에 부합하도록 대학평의원회 규정 제6조를 개정토록 권고했다.
▲대학평의원회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도 대학평의원회 위원 125명에게 회의참석 수당 5466만원을 지급하고, 대학평의원회 주관, 총장임용추천위원회 및 총장후보공모위원회에 참석한 내부위원 20명에게 회의참석 수당 534만원을 지급하는가 하면, 대학평의원회 주관, 대학정책포럼 토론 좌장인 평의원회 위원 2명에게 수당 20만원을 지급해 전 평의원회의장 지리교육과 모 교수 등 9명이 경고처분을 받고, 향후 소관위원회의 내부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 지급을 중단하고, ‘경상대학교 대학평의원회 규정’에서 내부위원 수당지급 근거를 삭제토록 시정 권고했다.
▲수입대체경비 중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서는 수입대체경비 수입증대액 보상금 산출 시, 당해 연도 목표수입액 대비 달성액 기준 증대액이 아닌 전년도 수입액을 기준으로 증대액을 산정, 보상금 1545만5000원을 초과 지급해 전 총장 모 교수 등 6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부적정하게 지급된 보상금 1545만5000원을 모 교수 등 당사자 15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해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토록 했다.
▲청소․경비용역 보험료 등 정산과 관련해서도 지난 2013~2014년까지 청소․경비용역 계약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등 6111만2000원을 미정산한 것으로 드러나 전 재무과장 행정5급 모 씨 등 3명에 대해 경고조치 하고, 2013∼2014년 청소‧용역 계약 건 관련 국민건강보험료 등 합계 6111만2000원을 업체로부터 정산 받아 관련회계에 세입조치토록 했다.
▲학생지도비 및 연구비 지급과 관련해서는 지급대상이 아닌 부설고등학교 및 산학협력단 회계 직원 2명에게 학생지도비를 지급하고, 임용전 논문을 제출하거나 당초 연구계획과 다른 실적물을 제출했는데도 연구비 2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전 교무처장 모 교수 등 8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또한 부속학교 및 산학협력단 회계 직원에게 학생지도비 지급 중지를 통보하고, 임용전 발간 논문 및 계획서와 다른 실적물 제출에 따른 연구비 합계 2300만원을 당사자들로부터 각 회수해 관련회계로 세입조치 했다.
▲연구비 부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연구를 수행하지 않은 채 旣작성된 보고서를 직접 작성한 것처럼 표지만 바꿔 제출하고 연구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지리교육학과 모 교수를 경징계하고, 전 기획처장 등 5명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또,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지급한 연구비 합계 1000만원을 당사자들로부터 각 회수해 관련회계로 세입조치 했다.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 국고 未세입과 관련해 국유재산인 학생생활관 식당 임대료 30억7000만원을 국고로 납부하지 않고 비국고회계인 학생생활관 회계로 세입한 후 식당기자재 구입비 등으로 전액 집행하고, 학교생활관 식당 위탁운영 계약서와 달리 계약기간 중 계약금액을 임의로 감액 조정해 2933만1000원을 반환한 것으로 드러나, 전 학생생활관장 등 2명을 경징계에 처했다.
또한, 학생생활관회계에 세입 처리한 지난 2015년 3월 12일 까지의 국유재산 사용료 합계 24억1671만7000원을 국고로 세입조치 했다.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서도 토·일요일 및 오후 10시 이후 심야시간대 근무명령서 등 증빙 없이 업무추진비 명목으로 260만5000원을 법인카드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의학전문대학원장 등 10명을 주의처분하고, 법인카드를 규정에 맞게 사용토록 통보했다.
▲입시수당 지급과 관련해 자기소관 업무당당자에게 입시수당 58만원을 지급하고, 당연직 위원에게 위원회 참석수당 140만원을 부적정하게 지급한 의학전문대학원장 등 6명에 대해 주의처분하고, 부당 지급된 입시수당 및 학생생활관 위원회 참석수당 합계 198만원을 당사자들로부터 각각 회수해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대학연구실 폐기물 관리와 관련해 관할청의 ‘의료폐기물 발생사업장 지도점검’ 결과, 전용용기 미사용 등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1240만원을 기성회 회계에서 납부한 것으로 드러나, 수의과대학 모 교수 등 14명이 주의처분을 받았다.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사용료와 관련해서도, 지난 2008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사용료 1억1551만8000원을 未징수하고, 3월 이상 장비사용료를 미납한 사용자 40명에게 장비사용을 未제한해 방치한 전 공동실험실습관관장 등 3명에 대해, 주의처분과 공동실험실습관 기자재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157명으로부터 1억1551만8000원을 징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가족수당 및 복지포인트 수령과 관련해 교직원 47명이 부양가족 변동 미신고 등으로 가족수당 합계 2580만원, 맞춤형 복지점수 합계 5400포인트(540만원)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간호대학 모 부교수 등 39명에 대해 주의처분 하고, 부당하게 지급된 가족수당 2550만원을 각각 회수해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하는 한편, 향후 맞춤형복지점수 배정 시 부당 수령한 복지점수 만큼 차감토록 통보했다.
▲격려금 지급과 관련해서도 조직 및 기관을 대표하는 자가 아닌 자연과학대학 등 5개 부서 학장·원장이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금을 업무추진비에서 11회, 합계 21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자연과학대학 학장 모 교수 등 11명이 경고처분을 받았다.
▲교육대학원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 수당 지급과 관련해서는 교수 103명에게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없는 지도교수 수당과 전공주임수당 합계 1221만5000원을 지급 부적정 지급해, 사범대학 학장 모 교수 등 3명이 경고처분을 받고, 부당하게 지급한 지도교수수당과 전공주임수당 합계 1221만5000원을 103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해 관련 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국어문화원 교육부장 직무수당 지급 관련 교육부장 모 교수 등 2명에게 매월 20만원에서 250만원씩 합계 795만원의 직무수당을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국어문화원 원장 모 교수 등 7명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교육부장 직무수당 합계 795만원을 해당 교수들로부터 각각 회수해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수입대체경비 공적부담금 징수 관련, 평생교육원 등에서 운영하는 5개 강좌에서 부족하게 납부한 공적부담금 1억616만9870원을 미 징수 한 것으로 드러나, 기관경고처분과 향후 수입대체경비의 공적부담금은 관련기준에 맞게 편성해 집행하는 등 징수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통보했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과정 운영과 관련해 286명이 납부한 최고경영자 과정 등록금 중 교육지원경비 합계 2억7140만원을 세입조치하지 않고, 임의(자율경비) 계좌에 이체하는 한편, 강사료 등 12건, 합계 690만원을 금융기관의 계좌로 이체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 소관업무 보직자에게 관리수당 및 지도수당으로 합계 4320만원을 부적정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존기간 5년이 만료되지 않은 지난 2013회계년도 지출결의서 등 회계서류 일체를 무단파기 하고, 수입징수부를 미작성한 것으로 드러나, 경영대학원 원장 등 6명에 대해 경징계처분을, 경영대학 행정실장 행정사무관 등 6명에 대해 경고처분하고, 부당하게 지급한 관리수당 및 지도수당 합계 4320만원을 원장 등 17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해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여비와 관련해서도 교직원 23명이 동일출장 이중 신청 등으로 여비 합계 183만8470원을 중복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 공과대학 모 교수 등 22명을 경고처분하고, 중복 지급된 여비 177만9230원을 23명으로부터 각각 회수해 관련회계에 세입조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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