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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원 불친절 도 넘어…불법건축물 단속도 형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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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민원 불친절 도 넘어…불법건축물 단속도 형식적

불법건축물 제보에 “왜 조사하게 됐느냐” 반문…민관 유착의혹도

경남 진주시의 민원 불친절과 민관유착 의혹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수차에 걸친 민원인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진주시가 개선의 의지가 없다는 단면과 전형적인 공무원들의 갑질에 대한 표본을 보여주는 행태일 뿐만 아니라, 이창희 진주시장의 불통과 독선적인 행정의 실태를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 대대적인 인식전환이 이뤄지지 않는 한, 고질적인 병폐로 남을 수 밖에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본 기자는 수일 전 진주시 맛집으로 유명한 H냉면의 불법건축물 실태와 주차 관리 및 공영주차장에 대한 특혜의혹 제보와 관련해 시 건축과를 방문해 과장이 부재중인 상태라 주무계장을 찾아 정중히 명함을 건네고 신분을 밝힌 후 불법건축물에 대한 확인을 요청했다.

그러나 주무계장은 눈길조차 주지 않음은 물론, 명함도 건네지 않은 채 앉은 채로 담당계는 따로 있으니 담당계에 가서 문의하라는 것.

주무계장이 턱질로 가리키는 담당계를 찾아가니 으레 담당계장은 '소 닭 보듯' 본체 만체. 담당자를 찾아가도 앉으라고 의자조차 내미는 법이 없이 역시나 앉은 채로 본 기자가 내미는 명함을 받아 들고는 책상위에 던져 놓고, 자신의 명함은 건넬 생각조차 직함과 성명조차도 밝히지 않았다.

담당자는 명함을 요구하는 기자에게 명함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진주시는 공무원에게 명함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언론인의 취재에도 이렇게 응대함에 민간인들의 민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불친절하게 응대하고 갑질을 해대는지 이해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진주시청 청사 전경.
본지 기자가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 제보 사진을 보여주며 확인을 요청하자 “시간이 걸린다. 바쁘니까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불친절한 답변만 돌아왔다. 일반 민원인이라면 얼마나 서러울까? 진주시 공무원들의 전형적인 갑질과 민원응대에 대한 불친절을 직접 피부로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주내 확인해서 답변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언론인의 갑질 비판을 들을까 사무실을 나와 수 일을 기다렸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경 담당자가 전화가 와서는 시청 건축과 H씨라고 신분을 밝히며, “일전에 H냉면에 대한 무단증축부분과 관련해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느냐? 현장 확인 해봤고 허가를 받고 지은 부분이 아니라서 철거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본 기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으로 증축한 부분이 어느 곳이냐? 사진 찍어서 보여준 곳 뿐이었냐?”고 묻자 “사진 찍은 부분은 못 봤고 H냉면 본동의 3층에 베란다 부분 말씀하신 거 아니냐? 며 되레 반문을 해왔다.

“베란다 부분도 있고 그것만 확인했나?” 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또 딴 데가 어디 있느냐? 며 딴청을 피웠다. 전형적인 민관유착의 표본적인 답변이다.

“주차장으로 돼 있는 부분은?”이라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주차장은 H씨가 인근 필지에 자신이 소유한 부지가 있어서 부설주차장 부지로 설치 신청을 할 거다. 의무대수를 자기 땅에다가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신청을 할거다“며 H씨에 대한 변론을 해당 공무원이 늘어 놓았다.

“현재까지는 신청이 안돼 있는 상황이죠?”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네”라고 답변하고 “현재까지 신청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인데 행정의 단속이 현재의 불법을 기준으로 단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먼 미래에 보완 신청하겠다고 하면 불법이 치유되는 것이냐?”고 묻자 “현재 상태에서 적법하다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에서 주차장법은 시정지시를 먼저 내서 충분하게 그 사람이 시정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나서 거기에 불이행을 하게 되면 그 때 이행강제금이 나가는 거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선 제가 교통과에 물어보니까 인근 주차장을 확보하고 있는데가 있어서 그 부분의 의무대수를 그 쪽으로 옮기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제가 신청하라고 그랬다”고 답변했다.
▲불법 증축으로 보이는 3층 베란다 부분과 1층 주차장에 불법 증축된 건축물 및 용도외 사용 전경. ⓒ정도정 기자(=프레시안)
“그러면 현재 가보니까 베란다 부분 빼고는 불법건축물이 없다는 얘기죠?”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본 부분은 베란다 부분만 봤다. 딴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었나?”며 반문을 했다.

“H냉면 건물 본동에 흰색으로 증축한 건물에 대해선 불법인가? 적법인가?”라는 반복되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허가를 안 받은 부분이다”라고 하면서도 “건물 뒤편에 H빔으로 본관과 별관사이에 구축물로 올라간 부분은?”이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H빔 부분? 그 부분은 못 봤다.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라고 딴청을 피우며 정작 부실한 확인과 ‘봐주기식 행정’이었음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현장확인을 나가셨으면 불법건축물이 얼마만큼 산재해 있는지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야 되는데 언론에서 제보를 하며 꼬집는 부분만 보고 들어오느냐?”고 묻자 “저는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은 못 봤다. 다른 부분을 말씀하시면 제가 또 나가보겠다”라며 복지부동의 전형적인 행태와 업체와 관공서간 유착의혹을 더욱더 짙게 했다.

더한 것은 해당 공무원이 망설이며 “그...네...이게 근데 어떻게 이렇게 조사하시게 됐나? H냉면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조사하게 되셨나? 그냥 불법건축물로 조사하시게 된 건가?” 라는 뜬금없는 질문을 해왔다.

“그렇다”는 본 기자의 답변에 해당 공무원은 “불법건축물 조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 또 하셨네” 라며 원망스러운 듯한 답변을 내놓았다. 기자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불법일지라도 우리가 눈감아 주고 있는데 왜 건드려서 입장 난처하게 만드냐’는 소리로 들릴 수 밖에 없는 표현이었다.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제보가 들어왔고 시에서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판단돼서 한번 더 짚는 것”이라는 기자의 답변에 해당 공무원은 맥빠진 목소리로 “알겠다. 저희가 문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불법 증축으로 보이는 구축물. ⓒ정도정 기자(=프레시안)
이와 같은 시의 답변에 대해 제보자는 “대체 주차장 부지만 마련해 놓으면 건물 주차장에 불법으로 건축하더라도 있는 놈들은 공무원이 직접 신고하라고 유도까지 해주며 친절히 안내하고, 없는 놈들은 즉시 철거명령에 고발까지 하는게 시 행정이냐? 또, 없는 놈들은 한번 나오면 이 잡듯 뒤지면서 있는 놈들에게 가서는 형식적으로 한 건 정도만 계도로 그치고 마는 게 시 행정의 근간이냐? 한심하다. 뿐만 아니라 불법 건축물이 한 두 곳이 아닌데 시의 봐주기식 행정도 지나치고 공무원과 유착이 의심스럽다”고 빈축했다.

한편, 진주시는 지난 3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지자체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감독(건축법 제78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1999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진주시는 건축심의 결과 공개, 건축민원 처리기간 준수, 위반건축물 관리 실적, 건축행정 이행도, 지자체 관리 노력도 등이 반영된 평가지표 전반에 걸쳐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난 반면에 진주시의 건축행정이 우수하다면 타 지자체의 건축행정이 얼마나 엉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국토교통부의 평가조차 신뢰성이 없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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