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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50억도 '영포회'가 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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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라응찬 신한금융 회장 50억도 '영포회'가 비호"

"고위급 인사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실명 공개할 것"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의 50억 문제의 뒤에 영포라인의 고위직이 비호세력으로 있다"고 주장해 파문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가 언급한 '라응찬 회장의 50억 원'이란, 라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돈이다. 검찰은 이 돈의 성격과 불법거래 여부가 규명되지 않는다며 내사 종결시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민주당 '영포 게이트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라 회장이)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영포라인 고위직이 비호세력으로 있어 김종창 금감원장이 조사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사건은 또 하나의 영포라인의 비리"라며 "만약 당사자가 이실직고하지 않으면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의 '종합판'이라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른바 '메리어트 모임'이 공기업의 인사 등 국정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데 이어, 정권 실세가 또 한 번 권력을 남용했음이 드러나게 된다.

명백한 금융실명제법 위반, 금융위도 금감원도 발 빼는 이유는?

지난 2009년 박연차 회장의 비자금 사건을 수사하던 검찰은 라 회장이 2007년 2~3월 박 회장에게 50억 원을 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이 돈은 라 회장 개인계좌가 아닌 은행 임직원 등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에서 인출된 것이었다. 검찰은 "골프장 투자를 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라 회장의 소명을 받아들여 내사 종결 처리했다. 하지만 라 회장이 개인 자금을 다른 사람의 계좌에서 관리한 것은 엄연히 금융실명제법 위반이다.

'비호 세력'이 있었다는 박 원내대표의 폭로에 앞서,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4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집요하게 따졌었다. 당시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주성영 의원에게 "법 위반이기는 하지만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사안으로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 대상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지난 6월에도 이 문제는 국회 정무위원회의 도마 위에 올랐다. 조영택 민주당 의원은 "라 회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왜 조사를 하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그럼에도 진동수 금융위원장과 김종창 금감원장은 라 회장을 조사하겠다고 답하지는 않았다. 진 위원장은 "금감원과 협의하겠다"고만 했고, 김 금감원장은 "검찰에서 통보 받은 것이 없다"고 발을 뺐다.

"한국콘텐츠산업협회 홈페이지는 왜 갑자기 문 닫았나?"

민주당은 영포회와 선진국민연대의 공기업 인사 개입 등 '전횡'을 계속해서 쟁점화하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정인철 청와대 기획관리비서관이 기업들을 상대로 한국콘텐츠산업협회에 후원을 요청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의혹이 나온 후) 협회 홈페이지가 왜 갑자기 중단됐는지 그 이유를 밝히라"고 따졌다.

백원우 의원도 "(박영준 국무차장은) 영포라인과 선진국민연대를 관할하면서 이들 출신 인사의 요직 장악에 매개 고리 역할을 했다"며 "박 차장 권력의 핵심은 바로 '형님 권력'"이라고 주장했다. 박 차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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