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전세임대주택 사업을 비롯한 주거급여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어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에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청주시 홈페이지에 주거급여 신청방법과 2017년 기존주택 및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등에 대한 홍보 내용 등을 게재하고 각 읍면동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홍보 리플릿을 배부했다.
또한 각종 단체 회의 시에도 주거급여 관련 내용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차상위 계층을 비롯한 저소득 주민에 대한 주거급여 신청 안내를 위해 찾아가는 주거급여 서비스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주거급여제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수준 드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시키는 가구를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중위소득 43%는 1인가구의 경우 월 71만 원, 2인 가구는 121만 원, 3인 가구 156만 원, 4인 가구 192만 원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타인의 주택 등에 거하는 임차가구에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해주는 임차가구 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이 제도는 최대 20만 원까지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곳에 실제로 거주하는 대상자에게는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해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해주는 자가가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주택개량에는 최대 9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한 뒤 소득·재산 확인을 거쳐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중위소득 43% 이내로 4인 가족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192만 원 이하자이다. 주거급여 대상자로 선정되면 임차가구의 경우 최대 임차료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자가 가구인 경우 집 수선 95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청주지역 주거급여 수혜자는 2017년 5월 현재 11,841가구(인원17,578명)가 매월 주거급여(임차급여) 혜택을 받고 있다.
수선유지급여사업(집수리사업)으로는 300여 가구에 대해 집수리 수선사업이 진행 중이다.
2017년 주거급여 예산 133여억 원 원 중 6월말까지 68여억 원이 집행돼 주거급여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또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및 영구임대주택 등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연계돼 있는 임대주택사업에 총 7,935가구가 선정돼 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청주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들이 더욱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주거안정 및 양질의 주거지원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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