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8일 오후 3시 30분경 국민의당의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 이유미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씨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에 의해 조작된 녹취록과 SNS 메시지 등을 전달받아 이를 발표하도록 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도 현재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 성북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너무 리얼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못했다. 녹취 파일도 너무 리얼해서 (조작이라고) 의심을 안했다"며 "조작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제보자의 신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의혹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은 "이씨가 (자신을) 노출시키지 말라고 했다"면서 "제보자를 보호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 그는 "(소환 요구가) 오면 자진해서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전 이 씨와 함께 이 전 최고위원의 자택,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