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5월 13일, 고 배재형 씨 죽음을 두고 구성된 대책위가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 자리에서 배포된 기자회견문에는 배재형 씨가 "사망 직전 사측으로부터 희망퇴직 회유와 손배소 협박을 받고 괴로워하고 있었다"는 대책위의 입장이 담겨 있었다. 당시 이상목 하이디스 지회장은 기자회견 발언자 중 한 사람이었다.
이를 회사는 놓치지 않았다. 곧바로 '허위사실유포죄'로 지회장 개인에게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진행했다. 기자회견 내용이 기사로 나가면서 '정신적 피해로 병원진료를 받았다'며 진단서를 제출하면서 지회장을 상대로 4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죄명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였다.
가압류로 뒤따랐다. 부동산과 통장에까지 가압류를 걸었다. 반면, 회사는 기자회견을 주최한 금속노조 경기지부나 대책위에는 아무런 문제제기나 소제기를 하지 않았다. 오로지 이 지회장에게만 소를 제기했다. 그간 노조는 회사의 정리해고에 파업 및 공장 점거로 맞서왔다. 노조에서는 회사가 노조에 재갈을 물리기 위해 손배소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이 일이 있기 전부터 회사의 손배소는 여러 차례 있어 왔다. 노동자들이 업무방해 및 공동주거침입을 했다는 명목으로 간부 및 조합원에게 총 2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다. 또한, 노동자들이 회사 기숙사를 이용했다는 이유로 조합원 10여 명을 대상으로 1000만 원의 부당익금 소를 제기하기도 했다.
문제는 이러한 사측의 '막무가내'식 손배소가 하이디스 노조에만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와 민주노총, 한국노총은 28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배가압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 줄 것을 촉구했다.
손잡고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노동조합과 노동자 개인에게 청구된 손해배상 금액은 총 1867억 원이다. 2017년 6월 기준으로 총 24개 사업장에서 65건의 손해배상청구가 진행됐다.
손잡고 등은 "손배가압류는 대표적인 노조탄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노동자 개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의 소를 제기하면서 더는 노동자가 파업권 등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다.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를 보상받기 위함'이 아니라 노동자의 '노동3권을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노조 조합원들에게 노동조합 탈퇴 조건으로 손배소 취하를 제안하는 것이 일선 사업장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나타난다.
손잡고 등은 "노동자에게 제기된 손해배상 가압류의 진행경과를 살펴보면, 회사의 청구 목적이 '배상'에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며 "과도하게 책정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노동자 지휘확인 취하, 노동조합 탈퇴, 퇴사 등을 요구하는 2차 노동탄압을 벌이는 부당노동행위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러한 손배소는 물질적, 심리적 차원에서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클 수박에 없지만 사실상 별다른 제지 없이 남발되고 있다"며 "손배청구 금액은 노동조합이나 노동자 개인의 생존을 위협할 만큼 '과도한 금액'이지만 자본과 국가의 입장에서는 청구금액을 배상받지 않아도 존립에 위협이 없는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러한 손배소 제도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정부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며 "조사에 따라 드러난 부당노동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뒤따라야 하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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