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공간으로 조성된 경로당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회원 관리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는 100세 시대를 맞아 어르신들에게 경로당이 건전 여가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고 ‘가고 싶고, 머물고 싶은 행복도시 동해’실현에 주력하고 있다.
시의 회원 관리 기준안은 회원 자격은 ‘정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분하며 경로당 이용은‘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동, 통, 아파트단지)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을 시 (경로당)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한 경로당 관리는 ‘노인복지법의 노인여가시설로 영업 및 음주가무행위 등 기타 주민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명예를 실추하는 행위나 다른 법령에서 금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기준을 정했다.
현재 시에 등록된 경로당은 총110개소에 전체 노인인구의 43%인 6502여 명의 어르신이 이용하고 있다.
해마다 회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초에는 약 8000명의 회원이 경로당을 이용할 전망이다.
정순기 동해시 가족과장은 “100세 시대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시설 확충은 물론, 이용 어르신들의 화합과 건전 여가생활 편의도모를 위해 경로당회원 관리 기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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