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은 내년 6월 2일까지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불법전용산지 양성화는 지목 불일치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자 정부가 산지관리법령을 일부 개정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양성화 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전·답·과수원 등으로 이용한 토지’가 해당된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토지 소유주는 불법전용산지신고신청서, 분할측량성과도, 등록전환 측량성과도, 3년이상 전 답 과수원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입증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또는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 표고 및 경사도 조사서 등 관련 서류를 준비해 함양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 담당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와 관련, 군은 항공사진 판독과 현지조사를 거쳐 산지전용 행위제한이나 허가기준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해 신고수리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기준에 맞으면 지목을 변경해 줄 방침이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함양군 민원봉사과 복합민원담당(055-960-5131) 및 해당 읍면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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