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를 비롯한 전국 10개 혁신도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전국혁신도시(지구)협의회는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지역인재채용이 10%대의 저조한 실적에 머무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혁신도시 조성취지에 맞지 않으므로 35%이상 의무채용 법제화를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그동안 협의회는 지난해 7월에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가졌으며, 진주시에서는 회장도시로서 국회 소위원회를 방문해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을 통과 시켜줄 것과 35% 의무채용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펼친 바 그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고 환영의 뜻을 밝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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