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춘영 주인도 북한대사가 '미군이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북핵을 동결할 수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외교부는 북한 핵실험과 군사훈련을 연계시킬 수 없다고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규범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의 합법적인 자위적 군사훈련과 연계할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북한은 도발 위협을 즉각 중단하는 한편 안보리 결의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고 9.19 공동성명상의 공약을 준수함으로써 하루 속히 비핵화의 길로 나와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21일(현지시간) 계춘영 주인도 북한대사는 인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대규모 군사훈련을 완전히 중단한다면 우리도 일시적으로 (핵과 미사일 실험을) 중단할 것"이라며 "선제 조건을 내걸지 않는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계 대사의 발언에 대해 "2015년 조선중앙통신 보도 등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있었다"며 "최근 북한 비핵화와 군사훈련 중단 관련 언급들이 많이 나오는데 전체 맥락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방부는 "북한이 언급한 내용에 대해서는 논평할 만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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