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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용태 "인권위, 왜 고문이란 용어를 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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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김용태 "인권위, 왜 고문이란 용어를 썼냐?"

인권위원장 "국제 협약 규정 따르면 고문 맞다"

인권위 조사로 촉발된 이후 강희락 경찰청장까지 사실상 시인한 서울 양천경찰서 강력5팀 고문 사건에 대해 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이 "피의자 뿐 아니라 해당 경찰도 인권이 있다"고 현병철 인권위원장을 압박했다.

서울 양천을이 지역구인 김 의원은 25일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권위는 피의자 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수십년 간 봉직한 경찰의 인권도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 검찰 수사도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경찰들이 일관되게 부인하는 내용을 고문으로 규정해서 언론에 발표할 수 있냐"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나는 인권위 발표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선) 잘 모르겠다"면서도 "경찰이 (고문 주장 피의자를) 체포하러 갔을 때 방안에 사람들이 벌거벗고 있고 바닥엔 마약주사기가 널려 있고 티비 화면에선 음란물이 나오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래서 경찰이 강력하게 제압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또 유치장에 넣을 때도 반항해서 일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고 '흉악범이라서 거칠게 다뤘을 뿐'이라는 해당 경찰 측 주장을 그대로 옮겼다.

김 의원은 "고문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뻔히 알면서 검찰 판단도 나오기 전에 고문이라는 극한적 표현을 쓰면 어떡하나"면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을 뿐이라는 판결이 나더라도 그들은 이미 고문경찰이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현병철 인권위원장은 김 의원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현 위원장은 "우리가 서른 두명을 조사했는데 그 중 스물 두명이 고문당했다고 진술했는데 마약 사범은 그 가운데 두 명이다"고 말했다.

현 위원장은 '왜 섣불리 고문으로 규정했냐'는 지적에 대해서도 "우리는 국제고문방지협약 가입국이다"면서 "그 협약 조항에 비추어 볼 때 고문으로 규정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고 답했다. 그는 "진정이 들어와서 법에 의한 절차대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 위원장은 '검찰과 경찰의 전반적 인권침해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다른 가혹행위 주장) 진정을 다 받아서 (조사) 센터를 운영해 볼까 싶다"고 답했다.

현 위원장은 "지난 3년 간 권력기관의 가혹행위가 접수된 것이 600건 이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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