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저렴한 가격과 차별화된 서비스로 지역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업소를 발굴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신규 지정 신청 접수를 오는 23일까지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남해군에서 영업하고 있는 개인서비스업종 전체이며, 외식업 중심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업소지정은 물가모니터요원, 읍․면장 추천 또는 업소의 신청이 있을 시 가격, 위생․청결기준, 서비스, 공공성 등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성 여부를 심사해 이뤄진다.
위생모범업소의 경우 가격이 지역평균가격 이하일 경우 우선 지정 받을 수 있다.
단, 최근 3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나 지방세를 연 3회 이상 1백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 전국 단위의 프랜차이즈업소는 지정에서 제외된다.
군은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업소에 대해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와 쓰레기봉투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남해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조해 신청서를 작성, 남해군청 경제과에 직접 방문 또는 팩스나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재복 지역경제팀담당자는 “이번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통해 업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역 물가안정 분위기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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