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경남도, 벼·과수 재해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해 대비 당부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경남도, 벼·과수 재해보험 가입으로 각종 재해 대비 당부

벼 재해보험 오는 30일까지 연장…과수 일소피해 보장 7월 7일 까지 가입

경남도는 전국적인 가뭄의 영향과 양파․마늘 수확 후 2모작으로 이앙이 지연됨에 따라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이달 말까지 연장했으며, 폭염피해를 보장하는 과수 재해보험을 다음달 7일까지 판매하므로 농가에서 서둘러 가입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험료는 정부에서 82%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8%정도 부담하면 되고,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다.

특히 벼는 ha당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피해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경남도 서부청사 전경.
지난해 재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보험료의 일부를 보험금으로 지급했던 무사고 환급제가 없어진 대신 올해 보험료가 20% 인하되었으며, 그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농가의 불만사항을 적극 반영해 ‘수확불능보장’과 ‘보장수확량 확대’가 도입되었다.

수확불능보장은 작년 남부지방의 수발아 피해처럼 수확량 감소는 크지 않지만 자연재해로 인해 벼의 제현율이 65% 미만으로 떨어져 정상 벼로써 출하가 불가능할 경우 보장하며, 보장수확량을 평균수확량의 110%까지 늘려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보장성도 확대했다.

또한, 최근 가뭄과 함께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는 폭염에 대비하기 위해 과수 일소(태양광에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되어 검게 그을리거나 착색되는 현상) 피해보장보험이 새로 생겼는데, 사과․배․단감․떫은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적과전 종합보험과 올해 봄 특정위험보험에 가입한 농가만 오는 7월 7일까지 가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일 경남 밀양시 산내면 우박피해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0.3ha기준 70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1200만원 정도(우박피해로 인해 착과량 50% 감소 기준. 과수원별 착과량에 따라 보험금 차이남.)의 보험금을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나, 가입하지 못한 농가는 재해복구비 20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 자연재해 대비책으로서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벼 재해보험에 8561농가에서 1만4017ha를 가입했고 태풍 차바, 병충해, 무사고환급 등으로 8524농가가 18억4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5억400만원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피해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장민철 농정국장은 “가뭄과 폭염에 대비해 농작물 관리에 유의하고 올해 태풍 2개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