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신설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존 산지의 벌목과 무분별한 개발 및 주요도로의 근접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빛 반사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 등을 원인으로 하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의 거리 등을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자연환경 훼손 및 주변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적절하고 타당한 규제인지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박구원 부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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