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주시,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주시,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경남 진주시는 19일 오후 2시 시청 상황실에서 진주시 규제개혁위원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 신설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태양광발전시설의 설치를 위한 기존 산지의 벌목과 무분별한 개발 및 주요도로의 근접설치 시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 빛 반사로 인한 운전자의 시야 미확보 등을 원인으로 하는 대형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의 거리 등을 개발행위허가의 요건으로 설정하는 것으로서 자연환경 훼손 및 주변 미관 저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 적절하고 타당한 규제인지에 대해 위원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박구원 부시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지역경제와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해 이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주시가 19일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진주시
한편, 진주시 규제개혁위원회는 변호사, 관련분야 교수 등 저명인사, 시 간부 공무원 등 1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올해 1월에 개최된 제1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2건의 신설규제에 대해 논의해 타당한 규제라는 결과를 도출 하는 등 산업발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주민들의 생활에 이바지 하는 등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