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2017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2차 신청을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투자로 고용창출을 일궈낸 기업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서 창업 5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창업일 이후 소기업은 5000만 원 이상, 중기업은 3억 원 이상의 금액을 토목구조물 설치, 기계장비 구입, 지적재산권 매입 등에 신규투자 한 업체로 2013년 1월 1일 이후 신규 고용한 인력에 대해 1인당 50만 원씩 6개월 이내로 최대 10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구비서류를 갖춰 남해군청 경제과 투자유치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 홈페이지 새소식란이나 남해군 경제과 투자유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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