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홍승면 부장판사)는 11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57ㆍ서울 강남을)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 홍모 씨와 측근 염모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씩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은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내놓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줬다는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사장의 진술이 일관되고, 실제 현금카드 사용처 등을 조사해 본 결과 공 의원에게 사용된 것으로 보이며,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받은 돈 역시 사무실 경비로 쓰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는 "공씨가 돈을 건넸다는 시점과 국회에 출입한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공 의원이 받은 액수가 적지 않고 수법이 교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금품에 특별한 대가성이 없고 국회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한 점을 참작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의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모 씨로부터 4100만 원을, 골프장 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 기술업체 L사에서 각각 1억1800만 원과 4100만 원을 받는 등 2억여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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