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노무현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을 향해 "사죄하라"고 외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재판부는 10일 지난 해 노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장례식 방해)로 기소된 백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햇다.
재판부는 "국민장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 국민이 주체가 되는 것으로 보호 법익은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과 공공의 평온"이라며 "장의위원이라도 장례식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침해된 법익과 백 의원의 신분이나 동기, 행위 방식, 노 전 대통령의 서거 경위, 이로 인해 백 의원이 겪은 고통 등을 감안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백 의원은 재판 이후 "항소해서 다른 판단을 받아볼 것이고 당시 이명박 대통령에게 했던 사과 요구는 아직도 유효하다"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비서 출신인 백 의원이 지난 해 5월 29일 노 전 대통령 영결식장에서 이 대통령에게 고함을 치다 경호원에 의해 끌려나간 이후 검찰은 '장례식 등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제158조를 적용해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 의원이 유무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식 절차를 진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며 백 의원을 정식재판에 회부했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도 "백 의원의 행위는 실제로 장례를 방해해 평온을 침해했고, 국민장에서 장례위원장이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적절치 않다"며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 사안은 선거법 위반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아니기 때문에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더라도 백 의원의 의원직 유지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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