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예총 산하 예술단체인 (사)한국사진작가협회 광양지부가 주최한 제18회 광양매화전국사진촬영대회 심사 결과에 대해 특혜와 담합 의혹이 제기되면서 내부 갈등은 물론 전국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 전국사진촬영대회에는 전국의 사진작가 작품 420여 점이 출품돼 이중 금상(1점), 은상(2점), 동상(3점), 가작(5점), 명소작(18점), 입선(71점) 등 총 100점이 입상의 영광을 안았다.
전국사진촬영대회라는 이름으로 개최된 이 대회는 관광사진공모전과는 달리 행사 기간 중 동일 조건과 환경에서 촬영한 작품에 한정해 수상작을 선정하는 방법으로 전국사진 촬영대회에서 3회 이상 입상을 하면 한국사진작가협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권위 있는 대회다.
하지만 지난 4월 24일 발표한 제18회 광양매화전국사진촬영대회 심사 결과 상위 입상작 대부분이 촬영대회 기간 중 촬영한 작품이 아닌 행사 기간 전에 촬영한 공모전 성격의 관광사진을 선정해 대회의 품격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국대회임에도 불구하고 광양지역 특정 사진동호회(억불사진동호회) 회원들이 금상과 은상을 비롯한 상위 수상작을 싹쓸이해 특혜 및 담합의혹이 일고 있다.
심사위원 5명 중 광양지역 심사위원 최 모 씨가 이들 동호회 회장이라는 점은 이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들 작품 중 상당수가 디지털 합성작품이라는 데 있다. 이 대회 요강에는 “디지털 합성 및 수상작은 심사에서 제외되며, 유사작 및 동일 작품을 출품해 입상 또는 입선할 경우 상권이 취소됨은 물론 회원은 징계, 비회원은 7년 이내의 기간 동안 입회가 유보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작품이 합성작품이라는 점에서 심사위원의 자질과 도덕성이 도마에 올랐다.
뿐만 아니라 전국대회 규모의 사진촬영대회나 공모전은 대회의 효율성과 전문성, 공정성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회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광양매화전국사진촬영대회는 추진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도 지부장 혼자서 임명하는 납득할 수 없는 운영행태를 보여 심사 전부터 여러 가지 비리가 얽힌 비리종합세트 심사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미 예측돼 있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중마동에사는 김 씨는 “광양시의 돈은 먼저본사람이 임자인 것 같다, 구실만 갖추어 신청만하면 아무나 주냐”고 비꼬았다.
광양시는 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가 되는 작품은 입상을 취소하고 명명백백하게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