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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CCTV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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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상습 불법 주정차지역 CCTV 설치 확대

혁신도시 5개소 추가 설치,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단속키로

경남 진주시가 상습적인 불법주정차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혼잡지역에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오는 16일부터 15일간 시범운영 및 계도기간을 거쳐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14일 밝혔다.

CCTV설치 지역은 그동안 지속적인 불법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혁신도시 지역으로 탑마트 사거리, LH 동편 사거리, 롯데몰 사거리, 롯데몰 주차장 입구, 트레젠웰가 사거리 등 5개소이다. 시는 카메라 설치 취지를 알리기 위해 지난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21일간의 행정 예고를 거쳐 5월 31일 설치를 완료했다.
▲진주시청 청사 전경.
기존 20개소의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에 올해 5대를 추가 설치함에 따라 25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 CCTV를 구축하게 되었다. 시는 해당지역 주민 및 시민들의 민원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속기간 등을 기재한 홍보 현수막을 부착하는 등 설치 내용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시 교통과 주차지도팀 담당자는 “이번 카메라 설치로 원활한 교통 소통과 공정하고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가능 할 것으로 본다”며 시민 편의를 위한 예방적 차원의 단속에 대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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