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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140억5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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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140억5000만원 부과

경남 진주시는 2017년 1기분 자동차세 11만7053건 140억5000만원(지방교육세포함)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2017년 6월 1일 현재 자동차 소유자로, 진주시에 등록된 15만9549대의 차량 중 장애인소유 차량,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소방용 차량, 연납 차량 등 4만2496대를 제외한 11만7053대가 대상이다.

차종별로 보면 승용차 8만5726건(130억1900만원), 승합차 4194건(2억3600만원), 화물차 2만5189건(7억2400만원), 특수차량 624건(2100만원), 이륜차․기계장비 1320건(5900만원) 이다.
▲진주시청 청사 전경.
진주시는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납세편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전국 금융기관 어디서나 고지서 없이 실시간으로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으며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인출기(CD/ATM)·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 사용자는 위택스(Wetax)나 인터넷지로로 납부가능하며 각 금융기관·신용카드사 홈페이지에서도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청이나 가까운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며 가상계좌 이체, ARS(1544-5855)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진주시 세무과 시세팀 담당자는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 마감일인 오는 30일까지 꼭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진주시 세무과(749-5252) 또는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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