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공공요금 인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게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주기위해 대상자 전수 조사에 나선다.
시는 지난 2011년 상수도급수조례를 개정하면서 저소득층 복지혜택의 일환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대상으로 가구당 월 사용 요금중 가정용 10㎥(월 9100원)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해 주고 있다.
시는 신규 및 전출입 변동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6월 한 달간 복지과와 10개 동주민센터의 협조로 기초생활수급자 전원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동주택과 모범음식점에도 수도요금에 감면혜택을 부여해오고 있다.
6월 현재 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보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1170세대, 모범음식점은 37개소다. 한 달 감면금액은 1200여만 원 수준이다.
시는 향후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신규 및 변동사항 발생 수급자 가정에게는 다음 달 납기분부터 감면해 준다.
이번 전수 조사시 누락 또는 신규 등록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상하수도요금고지서 등을 구비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시 상하수도사업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홍성덕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 소장은 “감면 혜택 제도를 알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세대가 없도록 홍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수도요금 감면과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동해시 상하수도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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