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20억 원 상당의 필로폰을 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외국인 근로자 검거됐다.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지난 8일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해 필로폰 605g을 밀반입한 나이지리아인 근로자 A(46)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7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2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필로폰을 중국에서 캄보디아를 경유하는 국제항공 특급우편을 이용한 뒤 인천공항에서는 일반 우편물로 위장해 몰래 들여오려다 적발됐다.
경찰은 다량의 필로폰이 밀반입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인천공항 세관과 협조해 캄보디아발 국제우편물을 검색하는 도중 여성용 화장품에 숨겨진 필로폰을 발견했으며, 배송과정을 추적해 A 씨를 검거했다.
A 씨가 밀반입을 시도한 필로폰 양은 경남지방경찰청에서 지난 수년 동안 적발한 사례 중 최대의 양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또 A 씨는 지난 4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도 평택의 한 클럽에서 대마를 흡연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경찰 조사과정에서 드러났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필로폰 밀반입과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있으며,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자 등을 추적하고 있다.
한편, 경남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올해 상반기에 부산과 경남 일대에서 필로폰을 판매하고 유통한 마약사범 44명과 상습적으로 투약한 30명 등 모두 74명을 검거해 49명을 구속하고 2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한 필로폰은 1.2㎏으로 시가 40억 원에 달하며, 4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마약수사대 관계자는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마약 판매 경로와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세관 등 유관기관과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공급사범 위주의 단속에도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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