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15개소에 대하여 지난달 5월17일부터 5월 24일까지 6일간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전광판, 스피커, CCTV를 일제 점검했다.
시는 시설개선이 필요한 11개소 대하여 2100만 원의 예산으로 주정차 단속지역임을 표시하는 신규 LED전광판 5대와, CCTV통합안전센터에서 전광판 내용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관련 장비 6대를 7월 중순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가 완료되면 기존 현수막, 간판을 이용한 불법주정차 계도방식에서 한 발짝 나아가 불법 주정차 차량 발생시 LED 전광판을 통하여 차량번호와 함께 위반내용을 표출하는 디지털 계도방안이 추가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삼천포초등학교)내 불법 주정차 단속지역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주정차 위반 차량 발생시 LED전광판 및 스피커를 통하여 자동으로 차량번호와 함께 위반 내용을 표출 및 방송할 예정이다
박희판 정보통신과담당자는 “이번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정비를 통하여 교통의 흐름과 시민안전에 방해가 되는 불법 주정차 계도방안이 확대 적용됨에 따라 주정차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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