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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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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돈 봉투 만찬' 이영렬 전 지검장 피의자 조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 검찰 이번주 중 기소 전망

검찰이 '돈 봉투 만찬' 사건을 일으킨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전격 소환조사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된 이 전 지검장에 대해 "10일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약 5시간 만에 조사를 완료했으며, 이번주 중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간부 검사 여섯 명과 함께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국 간부 검사 3명과 저녁 식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 드러나 법무부·대검 합동감찰반의 감찰 조사를 받았다.

감찰 조사 결과, 이 전 지검장은 해당 식사 자리에서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각각 1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고, 1인당 9만5000원의 식사를 제공하는 등 각각 총 109만5000원의 금품 등을 제공해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합동감찰반은 대검에 이 지검장에 대해 면직 처분을 권고하는 한편,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의심된다며 수사 의뢰도 권고했다. 다만 뇌물 및 횡령죄 부분에 대해서는 모임의 경위 및 성격, 제공된 금액 등을 종합해 볼 때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이 전 지검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대검은 이번주 중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지검장을 평일이 아닌 휴일에 불러 조사한 점에 대해선 뒷말이 나온다. 평일보다 취재진이 상대적으로 적은 휴일에 소환함으로써 불편한 상황을 모면하게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다. 한마디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이 전 지검장이 평일에는 출근을 해야하는 상황을 고려해 주말에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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