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농장 긴급 초동방역팀 투입, 이동통제, 살처분·매몰 긴급 방역조치
경남도는 경남 고성군 소재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AI 의심축 발생에 따라, 긴급 방역조치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해당농장은 고성군 대가면 소재 토종닭 사육농가와 고성군 거류면 소재 기러기 사육농가로 최근 사육 가금류의 폐사 증가로 인해 AI 의심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해당농장에 대해 AI 정밀검사를 위해 축산진흥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했고, 최종 검사결과는 오는 14일경 판정될 예정이다.
지난 9일 신고가 들어온 토종닭 사육농가에 대해서는 해당농장과 인접농장을 포함해 9농가 779수를 예방살처분 조치를 완료했으며, 10일 신고된 기러기 사육농가는 11일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성장에서 금번 발생한 AI 의심농가에 가금류를 판매한 진주 소재 가금중개상인은 전북 군산 종계장과 역학 관련이 있어 도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판매 가금류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해당 상인에게 가금류를 구입한 사람을 파악해, 사육하고 있는 가금에 대해 정밀검사 실시와 함께 예방적 수매·도태를 통해 AI 확산 가능성을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전통시장에서 판매된 토종닭을 중심으로 AI가 발생하고 있어, 국민안전처와 협의를 통해 긴급 재난문자를 도민 전체에 전송해, 최근 전통시장에서 가금류를 구입한 농가 등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남도 축산과 가축방역담당은 “중앙정부의 역학조사 결과, 전통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토종닭이 AI 주요 전파요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최근에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가금류를 구입한 사람은 AI 상황실(1588-4060)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AI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5일부터 전통시장 및 가든형 식당의 가금류 유통이 전면 금지되었으니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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