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근무성적평정의 시기를 인사시기에 맞춰 효율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계획을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현재 1월초와 7월초에 이루어지는 정기인사는 6개월 전에 실시한 승진후보자 명부가 적용되어, 최근 근무성적이 반영되지 못하는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 정기평정 기준일은 6월말과 12월말로 되어 있는데 이는 가장 최근의 근무실적을 승진에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정기인사 시기에 맞추어 근무성적 평정시기를 4월말과 10월말로 개선한다면 인사행정의 효율성과 근무평정의 효과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는 근무 평정 시기 조정을 위해 현재 의견 수렴과정에 있으며 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2018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6월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강원도, 원주시, 춘천시, 강릉시에서 평정의 시기를 4월말과 10월말로 조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도경 동해시 행정과장은 “근무성적평정 시기가 정기인사와 같은 기간에 이루어져 효과적인 평정이 어려웠던 것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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