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는 시립 공원묘지의 장사시설의 이용 편의와 효율적인 장사시설 운영을 위해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9일부터 공포·시행에 들어간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시민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제공에 주안점을 둔 것으로 타 봉안시설에 안치된 유골을 지정된 봉안당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봉안당 연장신청 시 이동 안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분묘 및 봉안당 사용기간별 환급규정을 일단 사용을 시작하면 환급해주지 않았던 것을 사용기간에 따라 환급해주도록 바꿨으며, 사용기간도 기존 최초 15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특히 자연장의 장려를 위해 가족자연장지의 사전임대 조항을 신설하고, 화장시설 감면대상에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추가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장사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정했다”며 “장사시설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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