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많은 민간인에게 상을 남발하는 것은 선심행정의 표본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게 이들에게 시정참여 포인트 2만점씩을 부여하는 것은 선거법상 '기부금품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로 기부행위 위반 논란도 일고 있다.
지난 7일 거제시의회 제193회 1차 정례회 총사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명옥 시의원은 거제시 기획예산담당관실이 정책적으로 시행 중인 시민참여포인트제 운영실적 대한 질의 중 시장 포상자에게 2만포인트(1포인트에 1원 해당)를 주는 것은 공직선거법이 정한 기부행위 위반이 아니냐고 따졌다.
거제시 포상조례에는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도록 되어있고 민간에게 수여하는 표창장은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앙양에 솔선수범한 경우에 포상토록 정해져 있다.
감사장은 시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하며 상장은 공무원들에게 수여한다.
그런데 거제시는 권민호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2010년부터 민간인들에게 시정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들어 전임 시장 때 보다 수상자 숫자가 비교적 많이 늘어나고 있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은 현직 단체장들이 우월적 지위에서 예산으로 시민에게 연속적인 선심성 기부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기회가 제공될 수 있는 일정한 포인트가 누적되면 금품을 제공하거나 시상때 부상을 주는 행위는 금품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와 같아 기부행위로 보고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와 관련 거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상이나 부상 중 하나만을 선택해 주어야 한다"고 답변하고 있어 시상 때 바로 부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포인트만 주는 행위가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제시 관계자 설명과 배치되고 있다.
거제시장상을 받으면 포인트가 2만점 주어지게되며 5만점에 달하면 연말에 5만원 상당의 거제사랑상품권이나 교통카드를 면.동을 통해 지급받는다. 단 이 누적 포인트 점수는 3년간 미사용하면 자동 소멸되므로 거제시는 기부행위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지난 20016년 5월 1일부터 지난 4월 30일까지 거제시가 집계한 포인트 누적점수는 4711만8000점이며, 2010년 7월 이 시책 시행일부터 매년 지급한 총 누적 포인트는 701명에게 1억1726만4000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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