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가 생산하거나 보고받은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다.
송 변호사는 7일 국가기록원과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문서의 목록을 공개하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송 변호사가 공개를 요구한 문건은 세월호 구조활동과 관련된 문서의 제목, 작성시간, 작성자가 적힌 목록이다.
앞서 송 변호사는 청와대에 해당 문건의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할 수 없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가기록원 역시 비공개 처분을 내렸고 송 변호사의 이의 신청도 기각했다.
관련 법은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기록물인 경우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정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 고등법원의 영장 발부 등이 없으면 최장 15년(사생활 관련은 최장 30년)까지 비공개하도록 한다.
송 변호사는 "공개를 요구한 목록은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중대한 위험과 관련이 없다"며 "문서의 목록까지 봉인한 것은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목록 봉인을 해제하려면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국회 의석 분포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번 소송이 시민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문서 접근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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