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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법 악덕업자 보조금 퍼 주면서 ‘비호’하고 나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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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불법 악덕업자 보조금 퍼 주면서 ‘비호’하고 나서 !

본인 업무도 모르면서 자리만 차지하는 주무관, 불법 저지르는 업자들 두둔하기 바쁜 고흥군 !

최근 2차에 걸쳐 불법 무허가 취나물 가공공장 기사(5월 29일, 6월 5일)가 나갔음에도 이를 뒤에서 보호해주고 있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흥군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거짓말과 함께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을 두둔하기에 바쁜 모습이다.

특히 고흥군 환경 산림과 소속 공무원들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고흥 웰빙 농산물 가공공장을 보조금까지 주며 불법을 부추기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각종 건설 폐기물을 장기간 방치하면서 불법을 저지르고 있지만 해당 공무원들은 엉뚱한 법령을 보여주며(법령복사 해 줬다) 민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건설 폐기물이 산더미 처럼 쌓여있다 ⓒ 김동언 기자

전라남도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2280-5번지에 농지(답)를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매립해 건설 폐기물 야적장(임시보관소)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고흥군 환경 산림과 (김나래 주무관)은 “건설폐기물은 순환 골재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다”는 괴변과 함께 “건설 폐기물은 공사현장 준공 까지만 처리하면 되고, 건설 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

또 김 주무관은 “폐기물 비산먼지 발생 억제는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해 담당 주무관으로서 해당 업무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었다. 본인 업무에 대해 전혀 알지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담당 주무관으로서 해당 업무를 보고 있는지 이해 할 수없는 일이며, 박병종 고흥 군수의 인사 철학인지도 알 수 가없는 노릇이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은 일부 몇 가지 종류로 한정이 되어 있으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제13조, 제13조의2(건설폐기물 임시 보관 장소 승인)법 또한 임시 보관장소는 허가를 취득한 후 비산먼지 발생 억제를 위해 가림막과 덮게로 미세먼지가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고 되어있다, 하지만 고흥군청 환경담당 (김나래 주무관)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고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었다.

또한 고흥 웰빙 취나물 가공공장에서는 불법으로 무단 방류하고 있는 폐수가 아직도 하천으로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고 있지만 어찌 된 영문인지 고흥군청 관계자들은 이를 계속해서 방치만한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고흥군 환경 산림과 소속 유창권 계장은 “폐수 배출시설기계를 설치하고 처음 약 200일 가량 사용한 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 했다가 “2016년 말까지 사용했다”며 계속해서 거짓 해명을 하는 등 말을 바꾸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업자를 두둔하기에 바쁜 모습이었다.

언론이 영산강 환경 유역청 정책담당 주무관에게 고흥 웰빙 취나물 가공공장의 폐수 무단방류에 대한 질의에 대해 담당 주무관은 고흥군 관계자로부터 ‘지난 6월 2일부로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을 고흥 경찰서에 형사 고발조치 했으며, 공장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는 답변을 고흥군청으로부터 받았다’고 영산강 환경 유역청 담당 주무관은 밝혔다.

▲고흥 웰빙 취나물 가공공자에서 무단 방류한 폐수가 농수로를 통해 하천으로 흘러가고 있다 ⓒ 김동언 기자

지난 6월 2일 고흥군 환경정책계(류창권 계장, 배상호 주무관)는 영산강 환경 유역청의 지적을 받고서야 마지못해 고흥 웰빙 취나물 영농조합법인에 대해 ‘물 사용을 중단과 함께 오폐수 방류를 중단 시키겠다’는 것은 불법 가동되고 있는 고흥 웰빙 취나물 영농조합법인을 눈 감아 주면서 몇 년 동안 특혜성 행정을 베푼 것은 이해 할 수 없는 일로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과 군과의 유착의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더 심각한 것은 환경정책계는 지난 2012년부터 2017년 현재까지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이 폐수를 현재까지 불법으로 방류한 것에 대해 환경정책계(류창권 계장)는 “매년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고 말 했지만 그동안 지도점검 행정서류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볼때 거짓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형태를 보이고 있는 고흥군의 행정을 더 이상 고흥 군민이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 같은 과 (류상도 계장)은 “약품비가 없어서 폐수배출시설을 가동하지 못한 것 같다”며 불법을 악용하고 있는 고흥 웰빙 취나물 영농조합법인을 고흥군 공무원들이 앞 다투어 비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한편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 한 조합원은 “올 것이 왔다, 진즉 이런 문제점이 밝혀졌어야 했는데 이제야 문제점이 밝혀졌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번 기회에 모든 문제점들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며 고흥 웰빙 농산물 영농조합법인이 없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모든 문제점을 이번 일로 모두 정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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