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8월 말까지 산림 내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산림특별사법경찰관 120명을 동원하여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하절기 휴가철을 맞아 산림 내 휴양인구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다른 것이다.
이번 단속에서 도는 산림을 훼손하고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야영시설 설치행위’, 산간계곡을 무단점유하는 ‘불법 상업시설 설치행위’, ‘산림내 오물과 쓰레기 투기행위’, ‘불법 굴·채취 및 유통행위’ 등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산림 내 불법 야영과 관련해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 등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벌이고 선 계도 후 단속 원칙에 따라 시정명령 후 미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단속이 산림 내 법질서 회복과 산림자원의 중요성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산림에서 쓰레기 등을 버리다 적발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산림 내 설치된 표지판을 훼손하다 적발되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며, 산림을 불법으로 전용하면 산지관리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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