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은 오는 7일 거창경찰서와 합동해, 군 전역에 걸쳐 ‘상반기 자동차세 등 체납차량 번호판 전국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은 군민들의 성숙한 납세의식을 고취시키고 납세자간의 형평성 조성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단속은 체납징수뿐만 아니라 지방세, 차량관련 과태료 담당공무원이 일제히 나서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진행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하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60일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이며, 4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징수촉탁으로 영치가 가능하다.
또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로 명의를 도용해 운행하는 차량(소위 대포차)과 도로 및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체납차량을 발견 즉시 견인하고 공매 처분함으로써,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납차량을 집중 정리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고액 체납으로 일시 납부가 곤란할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 또한 보류될 수 있다”며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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