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한림풀에버아파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 등을 설치해 3개월간의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진주시 첫 공동주택 금연구역 탄생
1일 충무공동 한림풀에버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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