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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첫 공동주택 금연구역 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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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첫 공동주택 금연구역 탄생

1일 충무공동 한림풀에버아파트 금연구역 지정

경남 진주시 보건소는 1일자로 충무공동 소재 한림풀에버아파트를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 규정에 의거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은 거주세대 중 2분의 1이상이 동의서를 제출하면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주시 보건소에서는 공동주택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한림풀에버아파트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알림 표지판 등을 설치해 3개월간의 계도 홍보기간을 거친 후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흡연 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진주시청 청사 전경.
진주시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 담당자는 “아파트 주민들 중에 금연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지만 금연 실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위해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해 금연에 적극 도움을 줄 예정”이라며 “담배연기 없는 도시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부터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점차 확대 지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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