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26일자로 적발된 문산읍 소재 A마트 무허가 증축부분에 대해 건축주로 하여금 조속히 시정토록 지도했다. 만약,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반건축물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상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상습적이고 고의적인 위법 건축주의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의 대상이 되며, 위반건축물의 경우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등재해 영업허가 등의 재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진주시, 자전거도로 주변 위반건축물 적발 강력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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