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유통, 점유율, 영향력 등 고려 기금 분담 등 공적책무 필요 시점
-기금 일부 지역방송 발전 위해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근거 신설
네이버·다음 등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콘텐츠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광고 매출액의 일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에 분담하도록 하고 이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박대출 의원(진주갑)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 대상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포털사업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또 징수한 기금의 일부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해 ‘지역방송발전 지원계획’ 수행을 위한 지원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 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16:한국’에 따르면 ‘뉴스를 소비할 때 어디에서 시작하는지’ 설문한 결과, 인터넷 포털사이트가 뉴스 소비의 출발점이라는 응답 비율이 60%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은 뉴스 유통 등 언론기능을 활용해 막대한 광고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반면 지상파 사업자의 경우 온라인과 스마트기기를 중심으로 하는 미디어 패러다임의 변화로 광고매출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지역방송사업자들의 경제적 기반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박 의원은 “스마트기기를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의 출현 등으로 미디어 생태계는 급격히 악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포털의 점유율, 여론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에도 방발기금 분담 등 공적책무 이행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방발기금 분담을 계기로 포털에는 공적 책무를, 지역방송에는 기금 지원을 통한 지역방송 발전을 할 수 있는 포털-지역방송이 상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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