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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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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경남 진주시는 2017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4만600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오는 31일자로 결정․공시 했다고 30일 밝혔다.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7.91%가 상승했다. 진주시 상승원인은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과 항공국가산업단지 및 뿌리산업 특화단지 지정 등 각종개발사업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진주시청 홈페이지(http://www.jinju.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오는 6월 29일까지 가까운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와 시청 토지정보과에서 토지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
▲진주시청 청사 전경.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과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와의 지가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진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시 토지정보과 지리정보팀 담당자는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 및 지방세(재산세, 취득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열람기간 동안 적극적으로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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