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인 '탄핵무효를 위한 국민저항 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서울광장에 불법 설치한 천막 등이 철거됐다. 이들 단체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 없이 광장에 천막, 텐트 등 41개 동을 불법적으로 설치한 바 있다.
서울시는 30일 오전 6시 30분께 텐트 41개에 대한 행정대집행에 들어갔다. 종로구·중구 소방서와 보건소 등 유관기관 직원 등 800여 명이 동원돼 30분 만에 집행이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서울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저항본부의 무단점유로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해야 할 서울광장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광장 본연의 기능 회복을 위해 더는 (철거를) 늦출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철거 배경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 21일부터 넉 달 동안 장기화되고 있는 탄기국의 서울광장 무단점유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는 그동안 탄기국 사무총장 등과 수차례 면담 및 광장 내 무단점유 물품 자진철거 요청 문서(9회), 행정대집행 계고서(13회)를 전달했다.
또한, 탄기국 대표 등 7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고발하고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5회에 걸쳐 6300만 원 부과했지만 탄기국 측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김인철 서울시 행정국장은 "시민의 자유로운 광장이용이 보장될 수 있도록 불법적인 광장 무단사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서울광장을 본래의 목적에 맞는 '문화가 흐르는 시민 휴식의 공간’, 그리고 ‘평화로운 집회와 시위가 보장’되는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