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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수사? '카더라~' 보수언론부터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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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원 수사? '카더라~' 보수언론부터 처벌하라"

천정배 "허위사실 유포하는 자는 과연 누군가?"

박선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 비서관에 대한 김태영 국방장관의 명예훼손 고소, 천안함 침몰 당시 TOD영상 존재 증언자 색출 공언 등 '북한 소행' 가능성을 떨어뜨리는 의구심에 대한 정부 당국의 대처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민주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저녁 "이명박 정권은 협박정권인가? 누가 무슨 말만 하면 명예훼손이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협박한다"면서 "무고한 국민들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은 "광우병 위험을 경고한 PD수첩 제작진에도,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에게도 이명박 정권은 예외 없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공권력을 앞세워 잡아들이고 기소했지만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모두 무죄를 입증 받았다"고 지적하면서 "또 몇 명의 허위사실 유포 용의자가 생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박선원 박사를 수사하려면, TOD 영상을 봤다는 증언자를 처벌하려면 먼저 아무런 증거 없이 '북한소행설'을 유포한 혐의로 보수언론부터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게 올바른 순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조선일보> 등은 "탈북단체 간부와 북한군 장교의 친척과 통화 내용을 전해들었더니~", "북한 장마당에는 이러저러한 소문이 파다한데~", "무시무시한 인간 어뢰 특수부대가 있는데~" 등의 각종 '카더라' 기사를 무차별적으로 양산한 바 있다.

문제는 이런 기사들이 한나라당 공식 회의석상에서 북한 소행의 방증으로 채택되면서 공세적 발언이 쏟아지고 그 발언들은 다시 보수 언론이나 방송사의 기사를 타고 확산되는 재생산 구조를 형성한다는 것.

최근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북한 사람과 통화했더니 '~라더라'는 기사가 오히려 사태를 혼란스럽게 하지 않냐. 허가없는 '회합과 통신'을 금지하는 국가보안법 8조 위반 아니냐"는 질문에 "중국에만 가도 북한 사람 다 만나는데 그걸 어떻게 막겠냐"면서 "어느 정도 수준 이상으로 심할때만 제제해야 하지 않겠냐"고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최근 경찰은 정부의 허가를 받고 일본 조선학교에 대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만든 감독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 부터 기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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