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는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 도입 후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중 생년월일(6), 성별(1)을 제외한 뒷자리 6자리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 신체,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 성폭력․성매매피해자, 가정폭력범죄에 따른 피해자 등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변경 후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은 행정기관과 연계되어 자동 변경되지만 은행, 보험, 통신 등 민간기관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을 해야 한다.
시 총무과 시정팀 담당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적인 재산피해를 방지하고 개인 신상에 대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제도와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은 신청기관인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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