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 재해보험은 4000㎡(1210평)이상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오는 6월 9일까지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정부(농식품부, 도, 시·군)에서 보험료의 82% 정도를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18%만 부담하면 된다.
농가에서는 ha당 평균 3만원의 보험료를 내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을 비롯한 자연재해와 조수해(새나 짐승으로부터의 피해), 화재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피해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다.
지난 23일 농림축산식품부, 도, 시군,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개최된 ‘벼 재해보험 가입촉진 회의’를 시작으로, 2주간 시군 읍면동장, 지역농협 조합장, 들녘경영체, 쌀전업농이 벼 재해보험 가입률 향상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이와 함께 도내 전역에서 각종 영농교육과 기관회의 시 재해보험 개선사항 설명, 유선․문자․우편 등을 통한 가입 독려, 읍면동 마을방송 수시 실시 및 반상회보 게재 등 농업인을 대상으로 보험가입을 집중 홍보한다.
한편 지난해 경남도에서는 벼 재해보험에 8561농가에서 1만4017ha를 가입했고 태풍 차바, 병충해, 무사고환급 등으로 8524농가가 18억41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으며, 이는 농가가 부담한 보험료 5억400만원의 3.7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실제 피해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경남도 장민철 농정국장은 “벼의 경우 보험료 부담이 적고 자연재해는 물론 병충해 피해까지 보장되며, 올 여름 우리나라에 태풍 2개 정도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므로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예고 없는 각종 재해에 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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