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집회 현장에서는 경찰의 살수차(일명 물대포) 등을 보기가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집회 시위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살수차로 인한 폐해는 그동안 꾸준히 지적됐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고 백남기 씨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대형 경찰청 인권보호담당관은 26일 오후 부산경찰청에서 '경찰, 인권을 만나다'를 주제로 열린 인권 워크숍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 집회 현장에 경찰력, 살수차, 차벽을 배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담당관은 "내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집회, 시위, 경찰 인권 문제 등을 보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는 것이며,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경찰의 새로운 방침으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