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단속 결과 위조 상품을 판매한 6개 업소, 위조 상품 총33점을 적발했다. 이 중 루이비* 8점, 구* 7점 등이 상표 도용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품목별로는 가방이 16점, 의류 7점, 지갑 4점, 기타 6점 순이었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 결과 위반된 업체에 대해 시정권고하고,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될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됨을 주지시켰다.
이번 합동단속을 시작으로 시는 이달 말까지 유동인구가 많은 점포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돌입하고 행정기관의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위조 상품 근절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진주시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담당자는 “일부 업체에서는 위조 상품인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상품을 비치한 경우도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활동을 실시해 위조 상품을 근절시키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조 상품 신고는 특허청 위조 상품 제보센터(1666-6464)나 진주시 지역경제과(055-749-523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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