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4일 현재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에 대한 임명 의사를 밝히고 국회에 후보자 추천을 요청했다.
임기 3년인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3명의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은 법률상 기구로 이를 적정하게 운영할 의무가 있고, 대통령 친인척 비위 감찰이라는 기능에 독자성이 있으므로 공석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그 기능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법에 따라 정해진 특별감찰관의 대통령 및 친족, 핵심 참모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 수용함으로써 본인을 포함한 청와대의 투명성을 상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라"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전 정부에서 '대통령 친인척 등 특수관계자에 대한 비위감찰'을 목적으로 특별감찰관법을 제정해 도입한 것이다.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 등을 감찰한다.
그러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난해 9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감찰과 관련해 사퇴한 이후 공석으로 남아 사실상 업무가 중단된 상태다.
박 대변인은 "이석수 전 특감이 공석이 된 이후 특감보도 공석이어서 과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비정상적이고 전혀 업무가 이뤄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이를 정상화하는 의미"라고 부연했다.
박 대변인은 공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도입될 경우 특별감찰관과 역할이 중복될 수 있다는 지적에 "향후 국회에서 관련법 제정 시, 공수처와 특별감찰관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상 및 기능을 규율하면서 그 취지에 맞게 특별감찰관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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