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엘시티 '분양대행업자'의 분양권 대량 매집 행위와 관련해 엇갈린 판결을 해 주목된다.
부산지법 형사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분양대행자 최모(5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금액이 크고 신탁회사에 대한 범행은 시세조종과 거래유인을 하기 위해 분양권을 사들인 후 매집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저지른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택법 위반 혐의 중 분양계약률 '뻥튀기'를 위한 분양권 대량 매집 행위에 대해서는 주택법에 따른 처벌 대상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아파트 분양과정에서 프리미엄 형성 '작전'으로 벌인 127가구 분양권 매집 행위는 처벌하지 않은 것이다.
당시 최 씨는 이영복 회장과 짜고 엘시티 아파트 분양권 대량 매집으로 실제 분양계약률이 상승하지 않았으나 분양계약 체결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권을 매집했고 프리미엄을 붙여 분양권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위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당시 최 씨는 떴다방 업자들까지 동원했던 것으로 확인됐었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따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영복 회장의 분양권 대량 매집 행위 또한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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