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미디어법 재투표 논란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의 본격 심리에 나선 지 하루만에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각하 결정을 기정사실화했다.
안 원내대표는 31일 주요당직자회의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미디어법 관련 권한쟁의심판청구는 민주당 의원들이 청구인의 당사자 적격이 없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하기로 한 약속을 위반하고 본회의장 출입을 폭력으로 저지한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자가 아니라 투표행위 방해 범법 행위를 한 가해자이기 때문에 청구인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설명했다.
안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법 제61조 2항에 의하면 권한쟁의심판은 피의 청구인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위험이 있는데 한해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원내대표는 "저명한 헌법 학자들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라고 덧붙였지만, 집권 여당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헌재에 적지않은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미디어법 국회 폭력 사태는 한나라당의 책임도 무시할 수 없어 일방적으로 민주당을 가해자로 보기는 어렵다. 22일 당일 한나라당 의원들이 먼저 본회의장을 점거, 봉쇄한 게 물리적 충돌의 발단이었다. 또한 민주당 역시 소장에서 김형오 국회의장과 이윤성 부의장의 표결권 침해 등을 적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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