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오수처리용량 50㎥/일 이상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440개소를 우선 점검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 24건을 적발했다.
위반 및 처분내역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3건에 대해 과태료 3170만원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경남도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은 “금번 행정 처분한 시설의 개선완료 여부를 재점검해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도내 3만9915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수질 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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