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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녹조예방 개인하수도 점검결과 위반행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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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녹조예방 개인하수도 점검결과 위반행위 적발

440개소 점검, 방류수 기준 초과 등 24건 위반 적발

경남도는 갈수기 수질오염과 녹조 발생 사전예방을 위해 지난 4월 10일~5월 9일까지 1개월간 방류수 수질관리에 취약한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해 도, 시․군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도는 오수처리용량 50㎥/일 이상 대규모 개인하수처리시설 440개소를 우선 점검해 방류수 수질 기준 초과 등 위반행위 24건을 적발했다.

위반 및 처분내역으로는 오수처리시설 미가동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23건에 대해 과태료 3170만원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렸다.
▲경남도 서부청사 전경.
위반업소는 진주시 주택단지, 통영시 음식점, 사천시 병원, 김해시 공장, 함안․거창 종교시설 등 23개소로 방류수 수질 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해 적발됐다.

경남도 신창기 수질관리과장은 “금번 행정 처분한 시설의 개선완료 여부를 재점검해 방류수 수질관리를 강화하고, 앞으로도 도내 3만9915개 오수처리시설에 대해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해 수질 오염을 사전 예방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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