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모에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2개 사업이며,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대상 품목(79개)을 생산하고 있는 전문임업인(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임업인)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에 대해 생산단지 현대화․규모화를 위한 기반조성비를 지원하게 된다.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전문임업인 및 생산자단체가 노지재배를 위한 기반시설(관수, 울타리, 작업로, 감시시설, 종자․묘목 식재 등)을 조성할 경우 총사업비 1억~5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산림버섯류 재배시설, 관상산림식물류 등 시설재배(재배하우스, 조직배양시설, 육묘시설 등)를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경우 총사업비 2억~10억 원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보조율은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이다.
공모사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해당 시․군에 문의해 사업별 세부 신청 기준에 따라 오는 7월 7일까지 신청해야 하며, 시․군에서 1차 심사를 거친 후 경남도에서 2차 심사해 오는 9월 말에 최종 지원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박세복 경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이번 공모사업으로 우수하고 경쟁력 있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육성하고, 임산물 생산단지의 현대화・규모화를 통해 소득 향상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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