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주유소는 지난 해 4월 등유를 트레일러 차량의 연료로 판매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했다. 시는 H주유소에 사업정지 67일의 행정처분을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부당 사용자인 트레일러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도 과태료 40만원을 부과했다.
H주유소는 “트레일러 운전자가 동의 없이 무단으로 차량에 등유를 주유했던 것일 뿐, 본인은 등유를 판매한 적이 없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주유소는 즉시 항소했으나, 지난 4월 항소심 재판부는 “등유를 차량의 연료로 판매하면 자동차의 성능이나 안전을 저해하고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이를 규제할 공익상의 필요가 크다”는 원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또한, 시는 지난 달 18일 경유에 등유 등 다른 석유제품을 섞어 가짜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한 J주유소를 적발해 현재 행정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이로써 주유소를 비롯한 석유판매업소는 석유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해 행정청의 행정처분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아울러, 지난 해 12월 26일 석유사업법 개정으로 가짜석유 및 등유 등을 알면서 차량의 연료로 사용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최소 200만원에서 최대 20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 대해서도 행정처분 규정이 강화되었다.
진주시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담당자는 “앞으로도 가짜석유의 불법유통 및 석유의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석유판매업소 및 사용자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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