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 지능팀은 무연탄 18톤을 적재하던 40㎥(루배) 진개 덤프 트레일러의 화물차량들을 차량 년식 및 차명을 25톤 으로 불법 변경한 화물차량제조업체 대표 A씨, 차량소유자 B씨, 차량정비업자 C씨 등 38명을 검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2-3개월된 신차인 화물차량들을 반품 받아 불법구조변경 후 차대번호를 위조하고 신차로 등록하면서 적재량을 증가시킨 후 전국을 운행하게 한 혐의이다.
지능팀 김정후 팀장 은 대형차들을 불법 개조후 불법 운행 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약 1개월에 걸쳐 잠복 내사 후 제작사를 압수수색, 증거서류 등 확보후 관련자들 검거했다고 밝혔다.
광산경찰서 지능팀 김정후 팀장은 위와 같은 불법구조변경 차량들이 전국에 걸쳐 불법 운행 되고 있을 것을 추정하고 이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 갈 예정 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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