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신협은 김병호 이사장을 비롯해 부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일반이사 6명 등 총 9명의 이사들이 이사회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으며, 이들 9명의 이사들은 김 모 직원을 변상청구와 직무정지 및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대한민국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1항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중앙신협은 2012년 7월경 관광버스 대출로 인한 수 억원의 손실 부분을 김병호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들은 2016년 9월 21일 회의를 갖고 변상 결의한 뒤 곧바로 다음날인 22일부터 김 모 직원을 2층 소회의실과 본인의 집에서 대기를 시켰으며, 정기총회가 끝난 2월부터 현재까지 신협 건물 3층 강당에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
이 같은 내용에 불복한 김 모 직원은 지난해 12월경 전남지방노동위원회를 거쳐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 대기발령 구제 재심을 신청해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대기발령은 부당 대기발령임을 인정받고 원직에 복직시키고 대기발령 기간 동안 받지 못 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지난 3월 27일 확정 받았다.
또 중앙노동위원회 부당 대기발령 판정 통보를 받은 순천중앙신협은 5월 26일까지 이행결과통보서를 제출하기 위해 지난 15일 회의를 거쳐 김 모 직원에게 오는 22일부터 원직에 복직 하라는 인사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모 직원은 “50~60여평 정도 되는 강당에 혼자 있는게 감옥살이 하는 심정이다”며 “당해보지 않은 사람을 절대 이해하지 못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또 “부당 대기발령 판정 통보를 받은 이사장과 의사 결정권을 갖고 있는 이사들이 빠른 조치를 취해 복직시켜야 맞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반면 중앙신협 관계자는 “이사장과 실무 책임자가 연수중 이었다”며 “원직에 다른분과 겹쳐 늦어졌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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